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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특별 공급의 가점항목표

richdady 2019. 4. 6. 1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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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항목

항목

총배점

기준

점수

비고

13

 

 

 

. 가구소득

1

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%) 이하인 경우

1

 

. 자녀의 수

3

3명이상

3

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, 태아를 포함

2

2

1

1

.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

3

3년이상

3

모집공고일 현재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,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

1~3년미만

2

1년미만

1

.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

3

24회이상

3

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

12~24회 미만

2

6~12회 미만

1

. 신혼부부의 혼인기간

3

3년이하

3

예비신혼부부는 제외

3년초과 5년이하

2

5년초과 7년이하
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