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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특별 공급의 가점항목표
richdady
2019. 4. 6. 1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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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항목
항목 |
총배점 |
기준 |
점수 |
비고 |
계 |
13 |
|
|
|
가. 가구소득 |
1 |
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%) 이하인 경우 |
1 |
|
나. 자녀의 수 |
3 |
3명이상 |
3 |
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, 태아를 포함 |
2명 |
2 | |||
1명 |
1 | |||
다.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|
3 |
3년이상 |
3 |
모집공고일 현재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,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|
1년~3년미만 |
2 | |||
1년미만 |
1 | |||
라.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|
3 |
24회이상 |
3 |
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’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|
12~24회 미만 |
2 | |||
6회~12회 미만 |
1 | |||
마.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|
3 |
3년이하 |
3 |
예비신혼부부는 제외 |
3년초과 5년이하 |
2 | |||
5년초과 7년이하 |
1 |